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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극복 2025 긴급생계지원금 월 최대 금액과 신청 절차

dhap 2025. 11. 16.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 2025 긴급생..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하며, 상시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와 최종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긴급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와 지원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는 크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 사유로 구분됩니다.

법정(法定) 위기 사유 주요 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 위기 사유 및 최종 지원 요건

이혼으로 인한 소득의 현저한 감소, 단전(斷電), 노숙,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천 등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 역시 폭넓게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 충족과 더불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속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돕기 위해 위기 사유 발생과 함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수별 상한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액 (75% 이하)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408,604원

2. 재산 및 금융재산 심사 기준

소득 외에도 보유하신 재산 규모는 지원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재산 기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주택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부담을 경감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생계유지비)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12,097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기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과의 긴급성 상담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하다면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 및 신속 신청 절차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가구가 신속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료품비, 의복비 등 필수 비용을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핵심 지원입니다.

1.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월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월)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 신속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분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 방법 및 생계급여와의 중복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중복 지원: 원칙적으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요약] 가구원수별 일상 유지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하며, 주거 지원 시에는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약 12,097천원 이하)

Q.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포괄하나요?

A.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 외에도 생활 유지가 곤란한 다양한 사유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화재 등의 재해 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소득 현저한 감소, 단전, 노숙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자살고위험군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 적극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을 충족 시, 4인 가구 기준 월 1,872,700원 등의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기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담이 위기 극복의 가장 빠르고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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