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공공 주택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 부담 없이 순수 '전세' 방식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의 핵심 의의와 파격적인 혜택
장기전세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 없이 순수한 ‘전세’ 형태로 거주하며,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만으로 최장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두 가지 핵심 특징 및 근거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
- 주요 혜택: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장기 거주 가능
-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장기전세 주택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심화
- 공통 대상: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청약 가점(통장 보유 여부,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유의 사항: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 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업주체(LH 또는 SH공사)는 법정 소득 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의 내용을 통해 개인/세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공고 확인부터 서류 제출까지
장기전세 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상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이라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공사의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준비 단계
신청은 공고 기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기타 서류는 공고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자격정보 및 수급 정보는 담당 공무원 확인 절차를 통해 연계 확인됩니다.
서류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종 수정일(2025.07.18.) 이후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전세 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셔야 합니다.
주택 선정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사업주체(LH 또는 SH공사 등)가 법령상 소득 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별도 기준은 주택 유형 및 공급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통해 상세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장기전세 주택 공급 신청 방법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2. 신청은 접수기관 별 공고 기간에 맞추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및 배우자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3. 장기전세 주택이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지원 형태(기타)'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십시오.
A3. 장기전세 주택의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된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형태가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임대주택법상 일반적인 임대와는 달리,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 방식의 임대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Q4. 이 서비스에 대한 접수 및 상세 문의처는 어디이며, 주택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4. 접수 기관은 해당 주택의 사업 주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콜센터 1600-1004)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콜센터 1600-3456)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이며,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마지막 당부와 연락처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따르므로, 신청 시 최신 모집 공고와 소득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주를 위한 핵심입니다.
주요 문의처 정보
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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