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개요 및 목적: 구직 활동의 통합적 로드맵 제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는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근거하며, 대상자의 소득 및 취업 경험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어 맞춤형 구직 활동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제도의 핵심은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I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 지원(소득지원)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지원
I유형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핵심이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집중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이하 (청년(15~34세)은 재산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갖춘 분이 해당됩니다.
- 선발형 (취업 경험 미충족자):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히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취업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이행을 전제로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I유형보다 완화되어, 취업 지원 서비스와 활동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일반 구직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 무관 대상: 청년(15~34세) 및 특정 취약 계층(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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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내용
이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를 가진 취업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는 소득 지원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 (I, II 유형 공통)
모든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기초한 심층 상담이 필수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설정하여 최적화된 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며, 다음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능력 개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 실질적인 직무 경험 및 경력 형성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심리 상담, 금융 컨설팅 등 복지 프로그램 연계
-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유형 및 고용 기간 조건 상이)
2.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유형별 차등 지원)
저소득 구직자가 생계 부담 없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I유형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기간 중 생활 안정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 구분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 비용 지원 |
| 지원 규모/기간 | 월 50만 원 ~ 90만 원 (6개월간) | 훈련 기간 중 참여 수당 등 실비 지원 |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저소득 구직자가 생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요 접수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접수, 또는 2) 공식 온라인 채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택일합니다.
- 접수/문의처: 접수 기관은 전국 고용센터이며,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 주십시오.
필수 및 추가 구비 서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아래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가구 단위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원), 특정취약계층 증빙 서류 (예: 관련 추천서 등)가 요구됩니다.
- (추가)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발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통합 제공합니다. 특히 I유형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I, II유형)이 폭넓은 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하기)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구직자들이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자주 문의되는 핵심 질문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I유형과 II유형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 상세 비교
I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I유형 선발형(청년)은 취업 경험 요건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이하입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34세 청년 구직자에게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므로, 청년층은 해당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식 온라인 채널(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니다.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원,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I유형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며, 취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I유형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
I유형의 핵심 혜택은 구직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입니다. 수당은 심층 상담을 통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I·II유형 공통으로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아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및 혜택을 자세히 비교해 주세요. +
유형별 지원 내용 차이점
| 구분 | I유형 (소득 지원 중심) | II유형 (취업 활동 지원 중심) |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6개월)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 청년은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 공통 지원 | 심층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연계,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에 중점을 두어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II유형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 구직자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와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 및 제도 이용 중 궁금한 점,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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