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과 근로 유인을 위한 핵심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총소득 및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EITC는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어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제공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100조의10~13, 제100조의27~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을까? - 소득, 재산, 가구 요건 상세 기준
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전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장려금 종류별 총소득 기준 및 재산 요건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미만)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미만)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필수 확인: 재산 요건 및 소득 구분
두 장려금 모두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승용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가구 유형 정의 및 신청 제외 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필수 체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나요? 유형별 세부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신청 기간별 방법 상세 안내 및 최대 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신청과 상반기/하반기로 나뉘는 반기 신청을 통해 연중 세 차례의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편리한 접수 채널 (Step-by-Step)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 1회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별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ARS 1544-9944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상세 (현금 환급 형태)
장려금 지급액은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1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장려금 궁금증 해결하기
- Q1.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 및 장려금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두 장려금 모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Q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장려금 산정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
총소득은 이자, 배당, 연금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으로, 실제 장려금의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Q3. 장려금의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은 정기(5월) 및 반기(9월, 3월)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최종 제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출산을 돕는 핵심 소득지원책입니다. 본인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EITC 최대 330만 원, CTC 자녀당 100만 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될 두 가지 핵심 사항!
정기/반기 신청 기간(5월, 9월, 3월)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최종 점검 후,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하세요!
이 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시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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