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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승인 후 15일 이내 유니패스 최종 완료 보고서 제출

rmfhr 2025. 12. 9.

폐기 승인 후 15일 이내 유니패스 ..

관세청 UNIPASS 시스템 이용 폐쇄 및 물품 폐기 신고 개요

관세 행정의 필수 이행 절차

유니패스(UNI-PASS)는 수출입 및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핵심 전자통관 시스템입니다. 사업 중단 등으로 이용을 폐쇄하거나, 보세 구역 내 손상 물품을 폐기해야 할 때, 법규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이 두 절차의 대상 및 간소화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담당자가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세 구역 물품 폐기/멸실 및 보세창고 폐쇄 신고 절차의 이해

보세 구역 물품 폐기 신고는 관세법상 물품 관리의 종결을 의미하며, 물품이 멸실되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수 있었던 관세 및 내국세 면탈 방지를 위한 국가적 의무 사항이며, 폐기 또는 멸실을 통해 관세 채무 관계가 종결됩니다.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 절차 및 서식 유형

모든 폐기 및 폐쇄 신고는 유니패스(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물품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식이 구분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사유 발생: 물품 손상,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함
  2. 폐기 신청서 제출: 유니패스를 통해 관할 세관에 신청서 제출
  3. 세관장 사전 승인: 세관장의 승인 (원칙적으로 폐기 5일 전까지 진행)
  4. 폐기 집행: 승인 조건에 따라 폐기 작업 진행 (필요시 세관 직원 입회)
  5. 최종 보고: 폐기 완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 완료 보고서 제출

폐기 유형별 필수 서식 확인

물품의 장치 구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 보세구역 장치 물품: '보세구역 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 보세공장 작업 관련 물품: '보세공장 물품 폐기 신청(승인)서'
  • 보세판매장(면세점) 폐쇄: 보세판매장 특허 폐지 신청 후 별도의 유니패스 폐쇄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폐기 신고는 물품 폐기 5일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 면탈 우려가 큰 물품은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만 폐기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통관 시스템 이용 자격 해지 및 폐쇄 신고 절차

앞서 설명한 '물품 폐기 신고'와 달리, 'UNIPASS 시스템 이용 폐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의 폐업이나, 직접 통관을 진행하던 업체의 사업 포기, 혹은 장기간 미이용 등으로 인해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는 공식적인 절차인 '폐쇄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통관고유부호 자체가 아닌, 전자 문서를 주고받는 '회원 자격'을 해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회원)의 폐쇄(탈퇴) 신고 절차

  1. 접속 및 로그인: 유니패스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My메뉴' 또는 '개인정보관리(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관련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이용 폐쇄 신청(탈퇴): '이용 폐쇄 신고' 또는 '회원탈퇴' 기능을 선택하고, 미납 수수료나 보관 중인 전자 문서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간 미이용, ID/비밀번호 분실 등의 사유로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이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오프라인으로 정보 삭제 및 폐쇄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행정 절차이므로 반드시 관세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폐기 승인 후 필수 이행 사항 및 최종 완료 보고

보세 구역 물품 폐기 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기업에게 승인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승인서에 명시된 폐기 장소, 방법, 그리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폐기 작업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하며, 이 이행 기간이 바로 세관 관리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승인 조건 이행 및 필수 입회 확인

폐기 승인 이후 보세 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세관 공무원의 입회는 관세법상 중요한 필수 이행 사항입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 법적 요건을 갖춘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사항 및 처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관 공무원 입회 요청: 원칙적으로 세관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입회 확인은 최종 보고 시 필수 증빙 자료가 됩니다.
  • 폐기 전/중/후 사진 및 영상 기록: 폐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완료 보고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시각적으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폐기 완료 보고서 제출 및 관리 의무 해제

최종적으로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폐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관 공무원 입회 확인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그리고 기록된 증빙 자료 일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앞서 언급된 '유니패스 폐기·폐쇄 신고 절차'의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이며, 이 보고서가 세관에 수리되어야 비로소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세관 관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기한 내 미보고 또는 승인 내용과의 불일치는 관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신고 마무리를 위한 핵심 요약

UNIPASS 폐쇄 및 물품 폐기 신고는 관세 리스크 관리를 마무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신고 절차는 정확한 서류 및 정보 제출이 생명이며, 특히 폐기 승인 후에는 지정된 법적 기한(15일) 내에 완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담당자는 신고의 종류(폐쇄/폐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관의 승인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 제재와 관세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물품 폐기 신고는 반드시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수입 물품 폐기 신고는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온라인)가 원칙입니다. 유니패스 [수입물품 폐기 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환경 유해성이나 고가품, 혹은 보세구역 외 보관물품 등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현장 입회 및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 예정일 3일 전에 관할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UNIPASS 회원 탈퇴/폐쇄 신고 후에도 과거 통관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원 탈퇴나 시스템 이용을 위한 폐쇄 신고는 사용자 자격 해지를 의미할 뿐, 관세법에 따른 통관 기록(공적 기록)은 세관에 별도로 보존됩니다. 기록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1. 정보 공개 청구: 관세청에 정식으로 과거 통관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관할 세관 문의: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를 처리했던 관할 세관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기록이므로 시스템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Q: 물품 폐기 신고 시 승인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지연 요인은 무엇인가요?

A: 폐기 신고에 대한 승인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심사 요인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의 주요 요인

  • 폐기 사유의 타당성: 신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관세법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첨부 서류의 미비: 폐기 증명서, 수입 신고 필증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현장 확인 필요성: 세관 공무원의 입회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물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완벽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폐기 사유 제시가 신속한 승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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