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법적 지원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회복을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주요 지원 목적 및 대상
- 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동대문구 조례
- 대상 요건: 동대문구민 중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이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 내용: 소송비용(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그렇다면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핵심 심사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심층 분석: 동대문구 거주, 피해 확정 및 필수 법정 절차 이행 요건
1. 거주지 및 임차 주택 소재지에 관한 이중 필수 기준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동대문구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어야 하며,
- 피해를 본 임차 주택 역시 동대문구 내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자격의 엄격한 증명
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피해 의심이나 민원 제기가 아닌, 공식적인 피해 확인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두 서류 중 하나를 통해 정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3. 소송 절차 이행의 필수 조건 (현금 지원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건] 이 지원 사업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 피해 상태가 아닌,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피해자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 법원 접수증 또는 판결문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1. 핵심 지원 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 및 사용 범위
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한 법적 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실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1가구당 정액 100만원이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피해자가 직접 집행한 법원 접수 수수료, 송달료 등 소송 실비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2. 명확한 지원 제외 항목 (필수 확인)
지원금은 '보증금 회수 소송 실비'에 엄격히 국한되므로, 다음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신청 전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십시오.
- 변호사 선임 비용 (대리인 보수)
- 보증금 회수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 소송 관련 비용
- 기타 소송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
3. 타 지자체 지원과의 중복 수혜 불가 규정
📢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동대문구의 소송비용 지원금은 타 지자체(예: 강서구, 관악구, 대전, 인천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유형의 전세피해 지원 사업(보증료, 이사비, 월세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역 지원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타 지원금 수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미 다른 지자체 지원을 받으셨나요?
만약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절차 심화 분석: 기간, 방법, 그리고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의 필수 이행 사항
본 사업은 2025년 1월 23일 이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으로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지원 요건 (법적 절차 필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반드시 이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접수 방법 상세 (2가지)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보조금24'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피해 확정 증명)
-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주민등록표 초본 (전·현 주소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문의 및 접수 기관 정보
접수 기관은 동대문구청이며,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02-2127-4215, ☎ 02-2127-4214, ☎ 02-2127-4418
신청서 양식과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전체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원문 공고문에서 빠짐없이 확인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분석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수를 방지하세요.
Q1. 지원금 100만원은 정확히 어떤 비용을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나요?
A. 본 지원금(1가구당 100만원 정액, 1회 지급)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조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수수료 및 송달료를 충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원 범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법원 수수료, 송달료 등 필수적인 법적 절차 경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외 범위] 안타깝게도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소송 및 민사조정 등 기타 법적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Q2. 동대문구민이며 피해자 확인서를 받았는데, 법적 절차 진행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미 이행한 자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일 것.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을 것.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법적 절차 이행 증빙 서류가 필수 구비 서류이므로,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하신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3. 타 시·군·구에서 이사비나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동대문구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혜택 안돼요」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은 타 지자체의 유사 전세피해 지원 사업과 혜택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피해자에 대해 여러 지자체의 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지원.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보증료,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 지원).
- 대전,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피해 회복의 든든한 발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제언
동대문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소송비용 지원은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정당한 권리 구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대상 구민께서는 아래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원 내용 및 신청 요약
- 지원액: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 비용 100만원(정액, 1회) 지원 (변호사/형사소송 등 제외).
- 필수 요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후,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한 자.
- 신청 방법/기간: 2025.01.23.부터 상시, 온라인(보조금24) 또는 동대문구청 방문 신청.
- 중복 수혜: 타 지자체 전세피해 지원 사업과 혜택 중복 불가.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5, 02-2127-4214, 02-2127-4418
'하나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인트 가치 100% 지키는 편의점 페이포인트 사용 원칙 (0) | 2025.11.01 |
|---|---|
| 최적의 겨울 스키 스파 조합 리조트 또는 외부 제휴 선택 (0) | 2025.11.01 |
| 2025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기초생활수급자 50% 이용료 감면 종합 안내 (0) | 2025.10.31 |
| 생산비 70% 절감 2025 경상북도 식량자급 지원 최종 공고 및 신청 (0) | 2025.10.31 |
| 2025년 단양군 귀농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필수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0) | 2025.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