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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주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만 3~5세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dhap 2025. 10. 27.

2025 충주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영유아보육법(제36조)을 근거로 시행하는 이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이용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 및 가정협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하며,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체감 보육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및 연령·유형별 월별 지원 금액 기준

필수 자격 요건 확인

본 사업의 핵심 대상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며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아동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또는 가정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령 및 유형별 지원 금액 상세 내역

지원 내용은 아동의 연령 및 시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어 부모님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상 연령 어린이집 유형 월별 지원금액
만 3~4세 민간 86,000원
만 3~4세 가정협동 93,000원
만 4~5세 민간 66,000원
만 4~5세 가정협동 86,000원
※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 연령의 민간형 지원 금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지원 형태는 문서상 현금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후, 부모님께서 소지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할 때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어 지급되는 편리하고 투명한 방식입니다.

지원금 수혜를 위한 필수 신청 절차와 상시 접수 안내

상시 신청 가능: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효력은 신청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유효하므로, 대상 아동이 있다면 가급적 조속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1.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2.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지원금(현금 형태)은 자동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로 예탁 처리됩니다.
  3. 학부모님은 지정된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며, 이로써 지원 혜택이 적용 완료됩니다.

궁금증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지원 형태, 그리고 사업의 최신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충주시에서 시행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의 형태로, 사회보장정보원 보육료 예탁 및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05월 20일이므로, 이 정보는 최신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2: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연령, 어린이집 유형) 및 거주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요약

지원 대상은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이용 아동이며, 특히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Q3: 신청 절차와 유형별 지원받는 보육료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세요.

A3: 신청은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 적용을 위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월별 지원 금액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3~4세: 민간 86,000원 / 가정협동 93,000원
  • 4~5세: 민간 66,000원 / 가정협동 86,000원
  • 공공형: 민간형 금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충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의지

충주시는 이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통해 공정한 보육 환경을 실현하고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민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상세 문의 및 상담 안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금액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043-85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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