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가 영유아보육법(제36조)을 근거로 시행하는 이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이용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 및 가정협동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하며,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보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체감 보육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및 연령·유형별 월별 지원 금액 기준
필수 자격 요건 확인
본 사업의 핵심 대상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며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아동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또는 가정협동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령 및 유형별 지원 금액 상세 내역
지원 내용은 아동의 연령 및 시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어 부모님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대상 연령 | 어린이집 유형 | 월별 지원금액 |
|---|---|---|
| 만 3~4세 | 민간 | 86,000원 |
| 만 3~4세 | 가정협동 | 93,000원 |
| 만 4~5세 | 민간 | 66,000원 |
| 만 4~5세 | 가정협동 | 86,000원 |
| ※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시, 해당 연령의 민간형 지원 금액의 50%가 지원됩니다. | ||
지원 형태는 문서상 현금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후, 부모님께서 소지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할 때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어 지급되는 편리하고 투명한 방식입니다.
지원금 수혜를 위한 필수 신청 절차와 상시 접수 안내
✅ 상시 신청 가능: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효력은 신청이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유효하므로, 대상 아동이 있다면 가급적 조속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지원금(현금 형태)은 자동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로 예탁 처리됩니다.
- 학부모님은 지정된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며, 이로써 지원 혜택이 적용 완료됩니다.
궁금증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지원 형태, 그리고 사업의 최신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근거로 충주시에서 시행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의 형태로, 사회보장정보원 보육료 예탁 및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05월 20일이므로, 이 정보는 최신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2: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연령, 어린이집 유형) 및 거주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요약
지원 대상은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이용 아동이며, 특히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Q3: 신청 절차와 유형별 지원받는 보육료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세요.
A3: 신청은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 적용을 위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월별 지원 금액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3~4세: 민간 86,000원 / 가정협동 93,000원
- 4~5세: 민간 66,000원 / 가정협동 86,000원
- 공공형: 민간형 금액의 50%가 지원됩니다.
충주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의지
충주시는 이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통해 공정한 보육 환경을 실현하고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민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상세 문의 및 상담 안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금액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043-85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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