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제도 안내
본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숭고한 의사자(義死者)의 유족과 의상자(義傷者)에게 국가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근거 및 핵심 목적
- 시행 주체: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청 접수)
- 사업 근거: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 지원 내용: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 범위 내 현금(특별위로금) 지급
이는 희생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이분들과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조적 지원책이며,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 형태로 관할 시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숭고한 예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와 공식적인 인정 기준 확인
핵심 대상 기준 및 지자체 소관 범위
이 특별위로금은 일반 복지 혜택이 아닌,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핵심 대상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된 분의 유족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된 분 본인이며, 이 위로금은 국가보상금과는 별도로, 통영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재정 지원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할 확인의 중요성
이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통영시의 자치 사무로서, 그 집행 근거가 중앙 정부의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의 신청 자격과 금액 결정이 지역 조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중앙 정부의 인정 외에도 통영시의 행정 구역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인정 여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자/의상자 인정 증명서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 관할 기관 확인: 통영시 관할 시·군·구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를 통해 거주지 기준 및 필요 서류를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이 확인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지원금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형태와 규모
이 특별위로금은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담아 경상남도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우 의지를 나타냅니다. 지원금은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핵심 특징
본 지원금은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위로금 지급 상세 정보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의 성격 | 국가보상금에 대한 추가적 특별 위로금 |
| 지급 형태 | 현금 (예산 범위 내 지급) |
| 문의처 | 생활복지과 (☎055-650-4115) |
주의사항: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기타 기준은 매년 통영시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관할 부서인 시·군·구청이나 생활복지과에 연락하여 최신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했으니, 실제로 특별위로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상세 유의사항
핵심 신청 절차 및 접수처 안내
-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자격을 갖추신 의사상자 및 유족께서는 발생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원칙): 현재까지는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방문 신청이 유일한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거주자는 생활복지과 (☎055-650-4115)를 통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근거 및 유의해야 할 행정 사항
본 특별위로금은 [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며, 국가 보상금과는 별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특히, 이미 의사상자 보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신청 또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간주(확인)될 수 있으니,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접수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동 요청!
서류 준비와 최신 지원 기준 확인을 위해 방문 전 통영시 생활복지과(☎055-650-4115)로 꼭 전화 상담을 진행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속한 신청의 중요성
본 지원은 통영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 보상금 외에 지급되는 지역사회의 숭고한 예우입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께서는 관할 시청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 보상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이 특별위로금이 의사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별위로금은 국가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나요?
A. 네, 본 지원은 통영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입니다.
Q2.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이며, 신청은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방법은 관할 시청(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위로금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지원금액 및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본 사업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통영시이며, 구체적인 지급액 문의는 통영시청 생활복지과(☎055-650-4115)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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