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법적 권리이며, 휴직 중에도 근로자와 회사의 고용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발생의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육아기 근속 인정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근속 기간 100% 인정 원칙: 퇴직금, 승진 등 근속 혜택은 온전히 보장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근속 기간에 100% 포함되는 것이 법적 원칙이자 강행 규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와 근속 인정 관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은 육아기 휴직 기간 전체를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00% 산입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속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법적 강행 규정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중요 강조: 근속 인정은 퇴직금뿐 아니라 승진 심사, 호봉 책정, 연차 유급 휴가 일수 산정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불이익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 근속 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특례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자녀 1명당)는 퇴직금 산정 등 모든 근로 관계에서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부여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법적 해석상 사내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속 기간 포함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고과, 승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과 법적 보호 장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인사고과, 승진, 임금 등 어떠한 면에서도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인사고과 및 불리한 처우 전면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임금 차별, 승진 누락, 배치 전환 등)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인사고과나 승진 심사에 부정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복직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공정한 평가 원칙: 휴직 기간의 인사고과 처리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자체를 다른 근로자와 단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거나, 휴직 기간 중의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휴직 자체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조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처우한 경우, 이는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속 인정 기준 vs. 육아휴직 급여 재신청 요건의 명확한 구분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기 근속 인정 여부는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앞서 다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다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급여 재신청 시 이 상이한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과 근속 인정 기준의 세분화
육아휴직 기간은 실질적인 근로 활동이 중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다음 육아휴직 급여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에서는 해당 휴직 기간이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퇴직금 및 연차 유급 휴가 산정 기준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인정 항목 비교 (핵심 정리)
| 구분 | 퇴직금 산정 | 연차 유급 휴가 산정 | 다음 육아휴직 급여 요건 |
|---|---|---|---|
| 육아휴직 기간 인정 여부 | 포함 (100% 산입) |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최소화 | 제외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에서) |
| 적용 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필수 확인 사항: 첫 육아휴직을 마친 후 두 번째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기간 사이에 반드시 새롭게 180일 이상의 실근무 기간을 확보하여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재충족해야 합니다. 연속 휴직 계획 시에는 개인별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된 휴직 사용 시 급여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한 추가 이해
Q.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유지'가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퇴직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도산이 인정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소액 체당금, 일반 체당금)를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 자체보다는 체불 여부가 중요하며, 육아휴직자의 권리는 변함없이 보장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승진이나 보직 결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불이익 처우인가요?
A. 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 보직 이동, 임금 결정 등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처우의 판단 기준 예시
- 복직 전과 비교하여 직급 또는 호봉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승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 휴직 전과 동등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업무에 배치한 경우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근속 인정 및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과 급여 수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속 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자녀 1명당)는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 등 모든 근로 관계에서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평균 임금 산정: 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12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평균임금이 필요할 경우, 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대체 성격의 급여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 수급 자체는 근속 기간 인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근속 기간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근로자의 권리, 스스로 보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는 근속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법적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활용하여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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