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와 함께, 갑작스러운 이별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본 위로금은 유족분들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3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이 지원금은 국가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본인이 아닌,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시고, 국가보훈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며, 이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위로입니다.
본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아쉽게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은 오직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유가족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자체 조례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지원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금 및 문의처
본 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위로
이 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아래 주요 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유족 위로금 30만원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053-666-2512)
이 작은 정성이 유가족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FAQ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을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본인이 아닌 유족이 신청하는 것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Q. 지원 금액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위로금은 1회에 한해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망위로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되나요?
A. 이 지원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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