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물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상시 혜택으로, 대상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월 최대 10세제곱미터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에게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두 대상은 별도로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으며,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감면 혜택
감면 내용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되어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위한 특별 안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세대 분할 신청을 통해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은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에 세대분할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아래 버튼 참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출 서류는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알아두면 좋은 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혜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공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원칙이므로, 복수 자격이 있는 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감면 불가 대상 (예시)
아래 나열된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이와 같이 중복 혜택이 불가한 원칙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기준과 신청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민을 위한 따뜻한 동행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께 월 최대 10세제곱미터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요금제도과(02-3146-1183)로 연락 바랍니다. 이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분할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월 최대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방법별로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비대면으로 자격을 확인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감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두 가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이 해당됩니다.
감면 내용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Q.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감면 신청 및 정보 조회를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관련 문의는 요금제도과(02-3146-118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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