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 보험은 갑작스러운 상해나 자연재해, 개 물림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이 보험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우 폭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상해, 자연재해, 강력범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아우르며,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보장 항목과 상세 보장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900만원 |
|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 10만원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 및 강력범죄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자전거 상해 사망 | 600만원 |
| 화상 수술비 | 100만원(수술 1회당) |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연 1회) |
| 개 물림 사고 치료비 | 3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보험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민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안내
-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 접수 기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팩스(0507-774-0662)로 접수
- 필요 서류(공통):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보장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 상담접수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은 사하구청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부터 자연재해, 개 물림 사고, 강력범죄 상해 등 다양한 항목을 보장합니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거나 보험사 상담센터에 문의해주세요.
Q3.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장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보장 항목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제도 관련 문의: 부산 사하구청 (☎051-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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