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취미·여가, 직업 탐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성 향상과 자립을 돕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 및 대상 안내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이 취약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취약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 (행복e음 확인, 맞벌이는 4대보험/재직증명서 확인)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10시간/10만원 이상 이용자도 신청 가능)
-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장애 등록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거주시설과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불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택1)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돌봄 목적의 지원을 받는 자 (교육·치료 목적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 가능)
혹시 본인이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되는 주요 활동 및 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미·여가 활동: 미술, 음악, 스포츠 등 즐거운 취미와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자립 준비: 일상생활 기술 습득, 사회성 훈련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집니다.
- 관람·체험 활동: 문화 예술 공연 관람, 현장 체험 등으로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 자조 활동: 또래 교류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율성을 키웁니다.
이 서비스는 월 66시간의 활동 시간을 지원하며,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활동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장애 학생의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아래 주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만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불가 또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 내용이 다를 경우 필요)
-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자세한 신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서비스의 중요성 및 문의 안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자녀의 더 나은 방과 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취약한 가구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주간활동서비스와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Q: 어떤 활동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66시간의 활동 시간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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